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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안 리뷰 제도 - 특허/실용신안

생존공부생 2026. 9. 18. 14:46

보정안 리뷰 제도란?

보정안 리뷰 제도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특허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 중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서 또는 보정안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 모든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예비심사나 보정안 리뷰 또는 재심사 면담을 실시한 출원은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정안 리뷰 혹은 재심사 면담 진행 후, 기존의 거절이유(혹은 보정안 리뷰 시 안내했던 거절이유)가 아닌 다른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정안 리뷰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

 

보정안 리뷰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출원인(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대리인(복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발명자도 면담에 참석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나 대리인 또는 면담 절차의 위임을 받은 자 등 해당 출원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리인이 있는 출원의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보정안 리뷰 면담에서는 논의 가능한 내용은?

출원인이 사전에 제출한 보정안을 기초로 하여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

 

출원인 등은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설명과 함께 보정안에 따라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관은 제출된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출원인 등과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적정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정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보정안 리뷰 신청 방법

(1) 보정안 리뷰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2) 신청

특허로(www.patent.go.kr) -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보정안리뷰

 

(3) 신청 화면

 

* 면담희망일시는 보정안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보정안 리뷰 신청일로부터 1주일 후부터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이내에서 3일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신청 이후 절차는?

보정안 리뷰 신청 내용은 해당 출원 담당 심사관에게 이송되고, 심사관은 면담 신청일로부터 7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내에 보정안 리뷰 신청을 결정 또는 반려한다.

 

심사관은 보정안 리뷰 신청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고,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고 출원인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도 반려사유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출원인 등은 보정안 리뷰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보정안 리뷰 신청 가능 기간에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보정안 리뷰 면담을 재신청할 수 있다.

 

면담의 연기 또는 취소

출원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면담 기일에 면담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1회에 한하여 출원인 등과 협의하여 면담 가능일 중 면담 기일을 다시 결정하고 출원인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 등의 연기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면담을 취소할 수 있다.

 

보정안 리뷰 면담 후 절차는?

출원인 등은 면담 후 협의된 보정방향에 대한 출원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명세서 등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면담기록서에 협의되어 기재된 보정방향은 심사관과 출원인 등 간에 협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출원인 등은 기록된 보정방향 내용과 달리 자유롭게 보정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에 출원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정서 등은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