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안 리뷰 제도란?보정안 리뷰 제도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특허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 중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서 또는 보정안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 모든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단, 이미 예비심사나 보정안 리뷰 또는 재심사 면담을 실시한 출원은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정안 리뷰 혹은 재심사 면담 진행 후, 기존의 거절이유(혹은 보정안 리뷰 시 안내했던 거절이유)가 아닌 다른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정안 리뷰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