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3]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4]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 정리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발생.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출원일부터 각각 20년, 10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상표권만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나머지 권리는 존속기간만료 후 소멸.
'# 지식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출원 관련하여 주의하세요! - 부당 수수료 요구 (0) | 2018.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