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반환신청1 특허청 서류 제출 후, 반환 신청할 수 있는 서류들 세상은 넓고 고시는 많다. 특허법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6. 출원 취하·포기서 2022.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