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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2

산업재산권 존속기간 # 법조문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3]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4]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 2018. 7. 25.
관련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관련 규정 관련디자인이란?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관련디자인 출원-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단독디자인인지 관련디자인인지 여부를 기재해야 함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 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