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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2

국제등록 갱신 관련 공문 접수 국제등록 갱신 관련 (Rule 31(4) (B)) 공문 2006년도에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진행했었고, 2016년에 국제등록에 대한 갱신도 완료했다. 2년이 지난 2018년 어느날 WIPO(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갱신과 관련된 공문을 하게 접수해서 정리도 할 겸 몇글자 적어본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난 뒤에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걱정과 함께 공문을 읽어보았다. 사전을 찾아가며 읽어본 결과, 갱신하지 않은 지정국을 안내하는 내용인 듯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규정도 찾아보았다. Rule 31 Recording of the Renewal; Notification and Certificate규칙 31 갱신의 등재, 통지 및 등록증 (4) [Notific.. 2018. 11. 2.
국제출원 관련하여 주의하세요! - 부당 수수료 요구 국제출원 관련하여 주의! - 부당 수수료 요구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국제출원과 전혀 상관없는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문서들이 수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 문서들은 WIPO와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WIPO에서 발송한 문서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PCT 국제출원이나 헤이그 국제출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서류 제출할 때 국제출원 수수료를 내는데, 일본이나 쿠바를 제외하고는 심사 및 등록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본이나 쿠바는 등록시점에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WIPO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부당 요구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니 비슷한 서류를 받으신 ..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