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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2

[심결] LEGO/레고 VS. LEGOCHEMPHARMA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2 개요 40-2015-0086459 (2015. 11. 24. 출원) 이의신청 후 거절결정 2017원2638 (거절결정불복심판) - 등록 2018당4003(무효심판) - 등록 유지 * 이후 권리말소등록(20.07.29.)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 진행 중(2020. 09. 22. 기준) 2018당4003 심결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2022. 5. 25.
[판례] 프렌즈게임즈 vs. Friends --- 비유사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개요 40-2018-0004696 (2018. 01. 11. 출원/ 2018. 10. 04. 거절결정) 2018원4541 - 유사 2020허1649 - 비유사 (확정) 2020허1649 판결 요지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프렌즈‘와 영어 단어 ’games‘(game의 복수형)'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게임즈‘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된 문자 표장이다.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지정상품에.. 202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