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통관1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 신고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신고방법 및 자세한..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