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1 관련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관련 규정 관련디자인이란?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관련디자인 출원-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단독디자인인지 관련디자인인지 여부를 기재해야 함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 2018.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