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1항 7호1 [심결] 식별력 부족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어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 - "CALM BALM"과 "CALM DOWN 캄 다운" 비유사 "CALM"이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CALM"이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CALM"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LM BALM"과 "CALM DOWN 캄 다운"은 비유사하다. 심 판 번 호 2002 원 4063사 건 의 표 시 2001년 상표등록출원 제1790호의 거절결정불복청 구 인 ○○○○ ○○○ ○○○○○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 대리인 변리사 안○○, 김○○서울 ▒▒▒▒▒▒▒▒▒▒원 결 정 2002. 7. 25. 자 본원 거절결정주 문원결정을 취소하고 이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청 구 의.. 2018.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