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속기간1 산업재산권 존속기간 # 법조문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3]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4]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 2018.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