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넓고 고시는 많다.
특허법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6. 출원 취하·포기서
'# 지식재산 > # 특허 | 실용신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심사절차 / 실용신안 심사절차 (0) | 2018.08.08 |
---|---|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 확인 (0) | 2018.01.03 |
해외 특허심사정보 확인 방법 (1) |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