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에 대해 등록여부결정 시까지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개정 2015. 12. 18, 단서신설 2020. 6. 30.>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할 때에 그 심사결과와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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