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출원1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해외 사례 # 미 국 ㅇ 상품 자체의 형상에 대해서는 본질적 식별력을 부정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주장 및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은 본질적 식별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ㅇ 지정상품 자체의 형상을 출원하더라도 문자 또는 이미지와 같은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음. # 일 본 ㅇ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하며, 동종의 상품이 채용할 수 있는 입체적 형상에 특징적인 변경, 장식 등이 가해진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지정상품 등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당해 입체적 형상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ㅇ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입체적 형상에.. 2019.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