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당40031 [심결] LEGO/레고 VS. LEGOCHEMPHARMA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2 개요 40-2015-0086459 (2015. 11. 24. 출원) 이의신청 후 거절결정 2017원2638 (거절결정불복심판) - 등록 2018당4003(무효심판) - 등록 유지 * 이후 권리말소등록(20.07.29.)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 진행 중(2020. 09. 22. 기준) 2018당4003 심결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2022.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