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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by 워크룸 2018. 1. 18.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메인 네임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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