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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상표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신청

by 워크룸 2018. 6. 29.

우선심사제도이란?

상표등록출원 중 특정 출원에 대하여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제도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은?

-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단체표장(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경우)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 상표법 제58조 제1항: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은?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4.8개월(2017 지식재산백서 P. 501 참조)이라고 함.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얼만큼 줄어드는지에 대한 백서 자료를 찾지 못함.


다만,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2018. 02. 28. 특허청훈령 제901호)에서 관련 사무취급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


? 심사에 착수하면 바로 심사결과가 나오는 건지. 심사 착수 후 심사결과를 출원인이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① 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상품분류일 또는 해당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개정 2015.12.18.>

  1.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44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또는 보정서

  3. 제45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제47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

③ 상표법 제17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 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품분류일 또는 제2항의 보정서 또는 보완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12.18.>


제44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46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상표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의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상표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처리기한) ①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해야 할 경우로서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아직 의견서제출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의견서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절차계속신청기간 2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견서 없이 보정서만 제출되고 그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을 적용한다.

④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절차계속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절차계속신청서와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해야 할 경우로서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아직 절차계속신청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절차계속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상표법 제17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 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30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30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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