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M"이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CALM"이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CALM"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LM BALM"과 "CALM DOWN 캄 다운"은 비유사하다.
심 판 번 호 2002 원 4063
사 건 의 표 시 2001년 상표등록출원 제1790호의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 ○○○○○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
대리인 변리사 안○○, 김○○
서울 ▒▒▒▒▒▒▒▒▒▒
원 결 정 2002. 7. 25. 자 본원 거절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청 구 의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원상표
본원상표는 2001. 1. 16. 출원된 것으로서 상표의 구성은 "CALM BALM"과 같고,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류에 속하는 "스킨토너, 스킨로션, 모이스처라이징크림, 나리싱크림, 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아이섀도, 립스틱, 약용화장수, 향수 등 10개 상품임을 그 출원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원결정의 이유
원결정은 본원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 제509016호(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일요부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서 거절결정하였다. 본원 거절이유의 인용상표는 2000. 7. 11. 출원되어 2001. 12. 19.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의 구성은 "CALM DOWN 캄 다운" 과 같고,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류에 속하는 "일반화장수, 화장크리임, 약용화장수, 스킨로우션, 코울드크림, 마스크팩, 코팩, 헤어무스, 인조속눈썹, 샴푸" 등 10개 상품임을 그 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영문자 "CALM"부분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이와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 중 "CALM"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요부가 될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다른 비유사한 상표라고 주장하면서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4.판단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3후1831판결 참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고요한, 조용한, 침착한" 등의 뜻을 지닌 영어단어 "CALM"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2음절(캄밤)의 짧은 호칭으로 발음하기 쉬운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구상품류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류의 상품들에 관하여는 "DERMOCALM"(등록 제528972호), "SHEERCALM"(등록 제527618호), "NOCTOCALM"(등록 제527413호), "TRUE CALM"(등록 제509191호), "MORNINGCALM"(등록 제490441호, 제269633호), "AVEDA COOLING CALMING COLOR"(등록 제485264호), "COOLING CALMING COVER"(등록 제485263호), "AROMACALM"(등록 제474278호), PRURICALM"(등록 제424465호), CLINIQUE SKIN CALMING"(등록 제367834호), "CEASECALM, 씨쓰까므"(등록 제326727호), "NEUTRO CALM"(등록 제255732호), "NEW WEST ARIZONA CALM"(등록 제243895호), "AMORE MORNING CALM, 아모레모닝캄"(등록 제159202호) 등과 같이 "CALM"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위 "CALM"을 포함하는 상표 중 일부는 인용상표보다 동종의 상품에 먼저 등록되어 있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CALM"이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본원상표에 있어서 "CALM"이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CALM"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와 그 수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이 상이하고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도 "CALM"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없는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상이함이 분명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2003. 5. 2.
심 판 장 심판관 박 상 원
주 심 심판관 이 제 명
심판관 김 종 득
'# 지식재산 > # 상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 (0) | 2019.03.19 |
---|---|
[참고] Frequently Occurring Surnames from the Census 2000 (0) | 2018.12.31 |
국제등록 갱신 관련 공문 접수 (0) | 2018.11.02 |
[판례] 대법원 2017후2208 판결 (0) | 2018.10.03 |
상표 심사절차 (0) | 2018.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