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
ㅇ 상품 자체의 형상에 대해서는 본질적 식별력을 부정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주장 및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은 본질적 식별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ㅇ 지정상품 자체의 형상을 출원하더라도 문자 또는 이미지와 같은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음.
# 일 본
ㅇ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하며, 동종의 상품이 채용할 수 있는 입체적 형상에 특징적인 변경, 장식 등이 가해진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지정상품 등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당해 입체적 형상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ㅇ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장이 부가되고, 그 표장이 상품 또는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의 사용태양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입체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유 럽
ㅇ 입체적 형상 그 자체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다른 상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
-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에도 상품자체의 형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에 관하여 기본적 이거나 일반적이거나 예상할 수 있는 형상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고, 눈에 띄는 것인 경우에 식별력을 인정함.
ㅇ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 있는 문자 또는 라벨과 같은 다른 구성이 있는 경우, 상표에 있는 다른 구성이 상품의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인식될 수 있는 한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상이라 하더라도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함.
(출처: 특허청.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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