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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27

산업재산권 존속기간 # 법조문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3]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4]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 2018. 7. 25.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신청 우선심사제도이란? 상표등록출원 중 특정 출원에 대하여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제도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은?- 상표등록출원.. 2018. 6. 29.
관련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관련 규정 관련디자인이란?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관련디자인 출원-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단독디자인인지 관련디자인인지 여부를 기재해야 함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 2018. 6. 20.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 2018. 1. 18.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죠.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닌 것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 2018. 1. 17.
브랜드/상표의 개념 브랜드·상표 상표(商標, trademark)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標識)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브랜드(brand)'라는 용어가 있다. 현실에서는 '상표'라는 용어를 브랜드의 하위 개념으로 보기도 하나, 브랜드와 상표는 양자 모두 특정회사의 제품임을 알리는 수단이라는 의미로써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표법, 상표권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브랜드'는 '브랜드마케팅, 브랜드관리, 브랜드경영, 브랜드전략 등'에서 보듯이 경영학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법률적 의미의 상표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브랜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 2018. 1. 5.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 확인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분쟁 예방 등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 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medipatent.mfds.go.kr/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재의약품 중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넥사바정(항암제) 등 3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35건의 해외 판례정보를 포함합니다. 판례별로 제공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 분쟁 사건 및 특허 개요-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및 판결 이유- 분쟁사건의 시사점 [참고]* 의약.. 2018. 1. 3.
해외 특허심사정보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심사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특허청은 지난 12월 1일 특허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홈페이지)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심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OPD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원문조회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OPD 서비스는 특허청에서 2015년 3월부터 제공해왔던 서비스인데, 이번에 이를 대폭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 심사정보 조회가 가능한 국가 추가.- 특허절차 관련 문서 중 중요 문서만 선별하여 조회 가능(문서 필터링 기능 추가).- 일반인도 특허심사내용과 직접 관련된 의견제출통지서 등 주요 문서를 조회 가능.- 심사문서 .. 2017. 12. 26.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주요국 디자인 보호제도 주요국 디자인 보호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ID5/Industrial Design 5 offices) 공식 웹사이트가 2017년 12월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ID5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디자인 출원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 5개국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ID5의 공식 웹사이트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각 나라의 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식 웹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주요 정보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http://id-five.org/ 평소 디자인 제도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기사를 보고 기뻐하며 들어가 이곳저곳 기.. 2017. 12. 21.